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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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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