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5.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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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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