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5.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