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①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