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설명회등의 생략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설명회등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한다.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게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