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설명회등의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설명회등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게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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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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