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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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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
3.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4.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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