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