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2.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②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협의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