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2.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3.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양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