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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이의신청의 방법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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