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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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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