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나무은행"이라 함은 굴취되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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