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2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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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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