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26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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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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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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