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5조 (굴취지에 대한 지도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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