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3조 (굴취 및 옮겨심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목굴취 및 옮겨심기는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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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1. 수목의 선정 나무의 옮겨심기는 조경공사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옮겨심을 나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옮겨심기가 잘되는 나무는 모양이 정상적이고 수세가 왕성한 것으로 점질토양에서 자란 나무이며, 옮겨심기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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