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4조 (굴취 적지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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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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