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7조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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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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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