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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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06-28 · 시행 2021-06-2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확인, 회수결과 정보 공개 등 의료기기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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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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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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