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수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확인, 회수결과 정보 공개 등 의료기기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품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회수계획서에 여러 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청장과 사전협의 후 작성할 수 있다.
②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서 작성 시 별표 1의 회수계획서 작성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5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임대인별 임대량ㆍ임대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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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확인, 회수결과 정보 공개 등 의료기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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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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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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