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수결과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확인, 회수결과 정보 공개 등 의료기기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회수 종료를 통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영업자 회수의 경우 회수계획 승인 시, 정부 회수의 경우 회수명령 시 미리 공개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회수대상 제품의 생산ㆍ수입량, 출고량, 회수대상량, 회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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