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확인, 회수결과 정보 공개 등 의료기기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의무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동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추가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의무자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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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료기기 회수명령 이의신청서
∎ 의료기기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의료기기 회수명령 이의신청서 귀 기관이 당사에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문서번호(일자): (20 . . ) 년 월 일 신청인 (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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