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해 정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확인, 회수결과 정보 공개 등 의료기기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무자 또는 회수명령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의료기기의 위해 또는 위해 가능성의 정도(이하 "위해 정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 정도 1: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1호2. 위해 정도 2: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3. 위해 정도 3: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회수의무자 또는 회수명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 정도를 확인할 때 국ㆍ내외의 부작용 발생사례, 법 위반사안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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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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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