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3조 (안내 및 통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2. 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3.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4. 법 제4장제3절에 따른 취업촉진수당의 지급5. 영 제65조에 따른 실업인정특례대상자의 실업인정 신청
②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법 제61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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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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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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