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3조 (심층상담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하는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수급자격자 등에게 효과적인 심층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자 배치, 상담실 운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심층상담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격ㆍ능력ㆍ흥미 등을 고려한 심층상담 실시2. 대상자 특성에 맞는 취업목표 설정3.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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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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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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