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출석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다만,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계획과 다르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
④수급자격자가 제3항에 따른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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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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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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