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5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2. 수급자격 신청자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3.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및 재검토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7. 취업 여부ㆍ근로제공사실ㆍ근로에 의한 소득 유무의 확인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1.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 신청서의 전산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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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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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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