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4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는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2. 실업인정업무는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수행3.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ㆍ조기재취업수당제도ㆍ부정수급 제재내용 등 실업급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4.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5. 영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거리ㆍ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6.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과 중 30분 단위로 균분하여 취업상담 예약제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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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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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