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0조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8호 및 규칙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여부를 결정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
③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1. 도서지역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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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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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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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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