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6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영 제6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취업하는 경우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9.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10.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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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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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