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ㆍ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ㆍ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제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ㆍ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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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제19조 · 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제20조 ·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제21조 · 잠정실업인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안내 및 통보의무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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