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7일 미만의 질병ㆍ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2.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해ㆍ화재ㆍ폭설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나. 법원ㆍ검찰ㆍ노동위원회ㆍ국회ㆍ지방의회 등에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 범죄용의자로 소환ㆍ구인ㆍ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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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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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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