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18-06-27 · 시행일 2018-06-27 · 소관 부산지방항공청 · 총 27조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부산지방항공청 · 공포 2018-06-27 · 시행 2018-06-2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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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11조 근무성적평정제12조 근무성적평정요소제13조 근무성적평정기준제14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1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18조 차별평정 금지제19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항출장소장 임명요건제21조 보직기간제22조 순환전보제2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24조 회의제25조 심사결정 및 보고제26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2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3조 승진일반원칙제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5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제6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7조 심사기준제8조 심사절차제9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