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공항출장소장 임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출장소장(5급 보임 공항출장소장은 제외한다)은 6급 공무원 중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1. 6급 승진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2. 최근 3년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 사실이 없는 자
관리국장은 각 국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청장이 공항출장소장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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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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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