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국 인사담당(6급)을 간사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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