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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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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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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