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장은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