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전보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가.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순환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나. 순환 전보시 장기근속자 순으로 전보하며, 선호부서 장기근무, 선호부서 상호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지양한다다. 순환 전보시 본인 희망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하되 직원 상호간 희망근무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청과 소속기관 운영상황, 개인별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직무실적우수, 조직의 위상제고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
근무성적불량, 직무불성실,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적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과 협의 하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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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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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