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심사결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각, 각하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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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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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