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차별평정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관리국 인사담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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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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