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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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관리국 인사담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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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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