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정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은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업무지식),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협동성(팀워크) 및 고객지향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직무수행태도는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감점사유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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