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국 인사담당(6급)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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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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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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