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국토교통부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업무실적 우수자 등 조직이나 업무발전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자는 우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할 대상자가 없는 경우로서 특별히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피평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 근무기간과 총 근무기간, 연령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하며, 최근 2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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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7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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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