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7조 (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환경과 유통조건, 보존방법,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실험 시 저장조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저장온도는 제품의 실제 보존 유통조건을 따른다.1. 실온유통제품 : 실온이라 함은 1∼35℃를 말하며, 35℃를 포함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봄, 가을, 여름, 겨울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상온유통제품 : 상온이라 함은 15∼25℃를 말하며, 25℃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냉장유통제품 : 냉장이라 함은 0∼10℃를 말하며, 10℃를 포함한 냉장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4. 냉동유통제품 : 냉동이라 함은 -18℃ 이하를 말하며 품질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냉동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5. 가속실험을 행하는 경우는 앞에서 정하는 유통조건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다.
온도 이외의 습도, 광선 등의 저장조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저장기간은 설정하고자하는 소비기한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가속실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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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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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