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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