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3조 (소비기한 설정 영업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단,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 한함)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②제1항 외의 영업자 중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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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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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소비기한 설정 영업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제5조 · 실험계획제6조 · 설정실험 지표 등제7조 · 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제8조 · 실험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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