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3조 (소비기한 설정 영업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단,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 한함)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제1항 외의 영업자 중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