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6조 (설정실험 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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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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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②식품, 축산물의 경우 별표 2의 식품유형별 지표 및 제조ㆍ가공특성별 지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필요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ㆍ규격을 지표로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참고하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예: 유지 함유제품의 경우 산가, 과산화물가 등)
③선정된 지표에 대한 "한계"를 각각 설정하여야 하고 한계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④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 또는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구성된 각각의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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