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6조 (설정실험 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식품, 축산물의 경우 별표 2의 식품유형별 지표 및 제조ㆍ가공특성별 지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필요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ㆍ규격을 지표로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참고하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예: 유지 함유제품의 경우 산가, 과산화물가 등)
선정된 지표에 대한 "한계"를 각각 설정하여야 하고 한계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 또는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구성된 각각의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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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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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