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9조 (실험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검체채취 및 취급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나. 검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검체 채취 후 바로 실험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라. 검체에는 식별번호 등 필요한 표시를 하여 검체의 분실 또는 혼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약, 시액, 기구 및 시설 등의 관리가. 시약, 시액 및 표준용액의 용기에는 그 명칭과 농도, 보관조건, 조제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나. 표준물질은 그 용기에 명칭, 순도, 입수원, 입수일자 등을 표시하고 변질이 가장 적은 조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다. 변질되었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시약, 시액 및 표준용액, 순도가 저하된 표준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 계측기 등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마. 기구는 실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에는 곧바로 세정 또는 멸균 등의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실험실시가. 해당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나. 한 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 또는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다. 모든 실험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실제 유통조건하에서 소비기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나, 가속실험 및 수학적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라. 실험담당자는 실험의 내용, 시약, 기구, 시설, 기초자료, 검체 등에 대한 내부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