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5조 (실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품의 소비기한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실험항목), 실험 시 저장조건, 검체 채취방법 및 소비기한 예측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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