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3조 (달걀의 소비기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4. 22)에 따라 제품의 특성과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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